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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른의 서재/2018.12 ~ 2019

14. (추천) 미리 준비할수록 덜 내는 현명한 상속, 증여설계(2017), 이병권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총액에 대해 합산과세하지만, 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별로 개별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상속이 평생 한 번만 가능한 반면, 증여는 여러 번에 걸쳐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 크다. 또한 재산상속은 반드시 상속인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 20

 

따라서 일단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고 5년간은 상속인들의 재산증가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를 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p. 60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마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일 뿐, 사망보험금은 계약자(피상속인)가 아닌 보험금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보험금에 대해 압류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2000다 31502) -p. 67

 

그러나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인데, 만약 노 씨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 씨가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노 씨 소유의 금융자산이므로 노 씨의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다. 이때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을 경웅에는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시 계약자를 아예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p. 68

 

보험의 이해관계자

계약자 :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사고나 만기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보험증서상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료납부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계약자와 보험료납ㅂ부자는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p. 72

 

증여의 성립시기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세법에서는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수령인을 대신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준 시점, 즉 보험료 납부시점에서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고나 만기 등에 의해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여재산가액도 대신 내준 보험료 상당액이 아니라 수령보험금 전액이 된다. -p. 73

 

세법의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보험료납부자)와 수익자(보험금수령인)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재산규모가 많아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수익자를 반드시 지정하되, 계약자와 일치시켜 1인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p. 74

 

그런데 보험금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왕 증여세를 낼 바에야 보험금보다는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자녀가 미리 보험료상당액을 증여받아 이를 신고한 후,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나서 보험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훨씬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보험료납부자와 보험금수령인이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령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상당액에서 이미 낸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보험료상당액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료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p. 80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를 대비해서 상속신고를 통해 그 부동산가액을 가급적 높게 확정해두면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순, 수청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의미함)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상속세 신고서상의 금액과는 무관하다.

특히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귀찮아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p. 99

 

예를 들어 현금이나 금융자산처럼 증여세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굳이 증여세를 신고하면 이후 10년 이내 동일인에 대한 재증여의 합산을 위해 국세청에는 이를 수증자별로 관리하게 된다. -p. 101

 

또한 사전증여시에는 항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다면 차라리 팔아서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p. 116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유재산 구성을 재조정(리밸런싱)하는 것은 자신의 은퇴설계와도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5:5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p. 116

 

또한 사망 당시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

2.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 단, 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p. 118

 

여기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전략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세무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서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저가양도시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시가와 대가(거래가를 의미함)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경우인데, 이때에는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차액에 상당하는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전액이 아니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p. 130~132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사전양도를 통한 재산이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속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p. 132

 

또한 저가에 양도한 것이 증여의제로 판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부당행위로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의 70%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p. 135

 

한편 제3자에게 처분해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주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통한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방식은 세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과세당국의 어려움이다. -p. 135

 

특히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액에 대해서만 그 사용처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p. 135~136

 

상속공제액을 최대화하는 방법에는 채무를 끼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공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 씨처럼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임대보증금이나 은행대출금 등 채무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즉, 상속부동산에 관련된 채무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비해 해당 채무를 통해 취득한 상속부동산은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채무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p. 136

 

증여가 상속에 비해 유리한 점은 증여받은 수증자별, 증여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과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여러번에 걸쳐 분산증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p. 138

 

결국 증여를 통한 장점을 최대한 누리려면 가급적 여러 사람(상속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일찍 증여하되 가급적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야 한다. -p. 139

 

또한 사전증여와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이 3가지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 증여는 훗날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 모두(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재산이라도 상속인 공동의 명의로 증여하면 수증자 각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과세표준 또한 분산되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p. 139

 

둘째,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할수록 유리하지만, 세법에서는 동일인에게 19년 내에 재증여된 경우에는 앞의 증여재산과 이번의 재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재증여의 합산과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증여해야 한다. 이 경우 재증여의 합산과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같은 사람(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p. 140

 

셋째, 일찍 증여해야 한다는 것은 증여를 통해 재산이전을 미리 확정시켜두는 것으로서 서둘러 일찍 증여할수록 재증여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증여 이후 재산가치 상승이나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140

 

서둘러 일찍 증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법상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기 때문이다. -p. 142

 

다만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 이후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는 그대로 남는다. 또한 이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에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p. 142

 

부과과세방식 :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신고납부방식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그대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세금결정절차가 아예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부방식이지만, 상속,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으로 국세청이 세금을 확정한다. -p. 145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가 결정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p. 151

 

또한 재산상속을 받으면 상속인들이 서둘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빨라도 상속개시 후 6개월, 즉 상속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상속재산이 처분가액으로 다시 평가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담보자산 가치의 평가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152

 

상속설계 포인트

1.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는 상속재산 처분과 담보제공을 자제하라.

2.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등기, 등록)하고 신고하라.

3. 상속세 결정 후 채무 상환시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4.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간 조심하라.

5.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어라. -p. 153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p. 154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을 쉽게 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합의에 의해 상속지분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협의분할의 효력을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인정하므로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로 간주한다. -p. 154

 

상속, 증여세의 납부방법 비교

 구분

요건 

절세 포인트 

 연부연납

- 상속,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 세무서에 납세담보제공,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야 함

- 가산금 부담(연 2.9%)

- 시중 대출금리가 연부연납 가산이자율보다 높

  을 경우에 활용

- 허가받은 후 선납 가능

 분납

- 상속,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금

  액을 분납

-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연부연납과 중복신청 불가

- 가산금 없음

 물납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부동산은 향후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 주식은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 채권은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p. 156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가장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가장의 사망시 수익자인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무조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p. 170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하려면 피보험자를 일단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종신형으로 설계해야 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종신형으로 설계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또는 손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야 자녀(또는 손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p. 175

 

연금보험을 활용한 상속설계의 핵심포인트

1. 지금 당장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 상속개시시점부터 연금수령기간 동안 매월(또는 매년) 나누어서 줄 수 있다.

2. 본인(계약자)이 연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본인 사망시점에서 연금수령권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야 한다. 본인(계약자) 사망시 연금수령권을 상속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3. 연금을 받을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연금수령권의 평가를 통한 절세효과는 종신형연금이 가장 크다. -p. 177

 

증여세 절세의 기본전략

누구에게?(Who) : 여러 사람(상속인)에게 분산증여하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가능하다.

언제?(When) : 증여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증여 이후의 가치상승분은 수증자의 몫이다. 자산가치가 폭락할 때 증여하라. 10년마다 반복증여하라. 증여자가 다르면 10년 이내 재증여라도 합산되지 않는다.

무엇을?(What) :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라.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라. 장래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에는 현금증여보다 부동산이나 보험금증여가 유리하다.

어떻게?(How) : 채무를 끼워서 증여하라.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두어라.

얼마나?(How much) : 1회 증여금액은 1억원 이내가 가장 좋고 최대 5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p. 195

 

즉, 국세청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가 증여받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사람은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때 자금출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신고한 소득이나 신고한 상속, 증여재산 및 재산처분대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전세(임대)보증금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 - 양도소득세액

2.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4.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 소득세액

5. 급여소득은 총급여 - 원천징수세액

6.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7. 농지경작소득   -p. 198

 

이때 취득한 재산가액 및 채무상환가액의 전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가액의 80% 이상만 소명하면 된다. 단,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은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취득한 재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80%에 해당하는 4억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되지만, 취득한 재산가액이 15억원이라면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p. 199

 

또한 취득자금을 미리 증여받아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전액에 대해 미리 증여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p. 199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부동산도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거래는 증여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한다는 뜻이다. -p. 199

 

특히 고령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그 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 더 철저히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p. 210

 

한편 재산증여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경우 대부분 충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의 경우라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증여가 유리하다. 부동산가액은 평가과정에서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해서 증여하면 취득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불리하다. -p. 210

 

자녀에 대한 증여의 주목적은 재산의 사전상속이지만 향후 자녀가 취득할 재산과 상환할 채무의 자금출처를 마련해주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특히 이런 목적의 증여라면 증여를 받고 나서 반드시 증여사실을 국세청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214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아무리 자녀 명의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면 이를 자녀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원천으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증여가 되려면 누구에게라도 떳떳이 자녀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여는 무조건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증여신고를 통해 그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p. 216

 

자녀 명의의 펀드 가입시 증여신고방법은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금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사본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단,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최소 5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되므로 증여세 부과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으려면 증여재산을 2,050만원(성년자녀는 5,05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인 2,0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라면 신고접수증과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다.

이렇게 증여신고를 해둔 경우에 이후에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녀가 펀드나 보험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기 때문에 보험차익 등이 포함된 총수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p. 216~218 

 

자녀 명의의 보험도 신고방법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상당액을 자녀 명의의 보험료이체통장에 미리 입금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신고를 한 뒤, 매월 해당 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보험료증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할 보험료 전액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다음 보험계약을 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증여 후 5년 내에 만기나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이 보험료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그 증가액도 증여재산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 218

 

증여재산에 채무(은행대출금이나 임대(전세)보증금)를 끼워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렇게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 경우 증여부동산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든다. -p. 219

 

그러나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만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대신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딸에게 이전하면서 고 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딸에게 떠넘긴 것이므로 재산의 유상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증여세보다는 낮다. -p. 220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지면 과세표준 분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세 부담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만약 수증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임대(전세)보증금 외에 증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채무금액을 늘린 상태에서 증여하고, 차입금으로 조달한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p. 220~222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유리하려면 부담부증려를 했을 경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단순증여시의 증여세보다 적어야 한다. 만약 양도차익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중과세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이를 실행하기 전에 세금부담의 차이를 반드시 잘 따져보고 채무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p. 222

 

그러므로 부담부증여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변경 등 채무이전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나아가 이자지급을 수반하는 채무(차입금)는 수증자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은 채무는 사후관리의 대상으로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수증자가 상환하는지를 사후관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해서 일단 세금을 적게 낸 후에 수증자가 인수했던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상환해주다가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p. 223

 

반 씨의 경우처럼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보다 양도를 통해 간접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도를 통한 간접증여란 양도가액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을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세법에서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추정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매계약서는 물론 매매대금이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p. 238

 

또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이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p 239

 

그렇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거래시 부당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95%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당행위로 분류되면 양도차익 계산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시장에서 급매물이 쏟아져 식의 60%~70%로 가격이 형성될 때를 저가양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p. 240

 

 

 

 

 

읽기 늠 힘들고 지겹고 오래 걸렸는데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책
내가 받을 걸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물려줄 걸 생각해서라도 ㅎㅎ

느낀 점
1.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으로 걷어가려고 한다
2. 많이 알면 알 수록 절세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미리 준비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

매년 일독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물론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해서
상상초월로 재미없다는게 단점 ㅋㅋㅋㅋㅋㅋ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해도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