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추천) 미리 준비할수록 덜 내는 현명한 상속, 증여설계(2017), 이병권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총액에 대해 합산과세하지만, 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별로 개별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상속이 평생 한 번만 가능한 반면, 증여는 여러 번에 걸쳐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 크다. 또한 재산상속은 반드시 상속인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 20 따라서 일단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고 5년간은 상속인들의 재산증가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를 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p. 60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41 다음